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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 허윤규 변호사 법률방송 인터뷰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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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율샘법율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07회 작성일 23-09-1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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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법률사무소 율샘(굿플랜상속문제연구소) 허윤규 변호사입니다.

 

 

LG그룹과 BYC 오너 일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속분쟁!

 

 

오늘은 법률방송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https://youtu.be/4GFkFNo3vy4

 

Q. 유류분 청구 소송이란?

 

 

A. 유류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보통 자기가 원래 받아야 할 법정상속분의 절반. 1/2이죠. 어떤 특정 자녀에게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상속재산이 편중되면, 결국은 자기상속분의 1/2도 받지 못하는 다른 자녀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류분에 못 미치는 상속인들이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제기하는 소송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재벌가에서 분쟁이 생기는 이유

 

 

A.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재벌가에서 상속분쟁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경영권이 수반되는 기업의 조직을 누가 상속받느냐, 즉 경영권 분쟁이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보통 사전에 이러한 경영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조정한다던지, 유언이나 다른 방법으로 대비를 하더라도, 갑작스런 충수의 사망이나 유언의 무효여부, 또 들어나지 않은 차명재산이 존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지나치게 편중된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상속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Q.BYC 소송과 LG 소송 다른 점

 

 

A.BYC 일가의 상속분쟁은 두 모녀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여나 유증재산 그 자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인 반면에, LG가 소송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협의에 따라 구광모 회장에게 이전된 재산을 다시 상속재산으로 환원시키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소송 대상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두 재판의 승소 관건

 

 

A. BYC 일가 소송의 핵심은 증여로 인해서 침해된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이라서 한석범 회장이 사전에 물려받은 계열사 지분이나 부동산 등 사전증여재산을 얼마나 밝혀내는가가 관건인 것 같구요. LG가 소송같은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서 상속절차가 완료된지 4년이 넘어서 제기되었기 때문에 상속권을 침해받은 날로부터 3년이라는 제척기간 도과여부가 1차 쟁점이 될 것 같구요. 최종적으로는 세모녀가 협의를 체결할 때 선대 구본무 회장의 유지가 있었다고 알고서는 체결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 유지가 없었더라, 즉 속아서 협의를 체결했다. 이런 기망행위를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망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본 소송의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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