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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율샘법율사무소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2-01-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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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0. 11. 17. 선고 2008나98220, 38237(병합)판결 [유류분반환, 상속회복]

▣ 키워드 :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유류분포기

▣ 쟁점 :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있은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인지 여부


1. 사실관계 (간략화)

- 망인(어머니) 2002. 12. 21. 사망

- 상속재산 : 서울 소재 A아파트, 광주 소재 B 토지매도대금, 기타 C토지 10필지, 기타 D토지 3필지, 토지보상금 약 7,000만원, 예금 약 6,600만원

- 상속인 : 자녀 4명

- 상속인들(자녀들)은 2003. 6. 19. B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

- 이후 자녀 중 3명이 다른 자녀 1명을 상대로 상속회복 및 유류분반환청구를 함


2. 원고의 주장


1) 상속회복

피고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거나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지 않았음에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상속재산 중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2) 유류분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3. 법원의 판단


<유류분에 대하여>


 1) 유류분반환범위에 대하여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참조)

환산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함이 상당하므로결국 피고가 증여받은 매매대금의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증여액 × 사망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이하 '이 사건 계산공식이라 한다)로 계산된다.



 2) 유류분 반환비율의 산정방법 및 반환방법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민법 제1115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고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3자는 그 수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6. 2. 9. 선고 9517885 판결 참조)

한편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에서 제1118조,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71949 판결 참조)


  3)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여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재산의 내역을 대략적이나마 확인한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다른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로 인정할 수 있으나일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재산의 내역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확인된 재산만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이로써 다른 전체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8334 판결 참조)


​4. 판례에 대한 해설



 유류분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으로서 그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류분 = {(유류분 기초재산) x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x 유류분 비율)} - 특별수익액 - 순상속액


 유류분기초재산 =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 상속채무 + 생전증여재산평가액

 

한편생전증여한 재산의 경우 그 가치의 평가는 상속개시시(망인이 돌아가신 시점)를 기준으로 하는데, 

만약 생전증여한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며


그 환산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함이 상당하므로증여받은 매매대금의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증여액 × 사망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이하 이 사건 계산공식이라 한다)로 계산된다.


망인이 돌아가신 이후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을 하였다면 유류분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다만 판례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재산의 내역을 대략적이나마 확인한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다른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로 인정할 수 있으나일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재산의 내역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확인된 재산만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이로써 다른 전체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참고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와 관련하여 망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상속개시 전 즉망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한다.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등 참조)


만약 상속인들간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권까지 포기한다는 의미를 포함시키려면  

반드시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재산 및 피상속인 생전 처분재산의 내역을 대략적이나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추후 유류분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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