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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인한 상속분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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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율샘법율사무소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3-09-2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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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그 만큼 치매 등 정신질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경제력이 있는 부모님들의 재산에 대해서 자녀들간 분쟁이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가장 흔한 분쟁 형태는 치매진단을 받은 부모님으로부터 특정상속인이 증여가 받거나 유증을 받는 경우입니다.

 

증여와 유증은 모두 법률행위이고 이러한 법률행위는 소위 의사능력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유효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은 모두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망인이 사망하신 이후 또는 망인이 생존한 경우라 하더라도 유산을 받지 못한 자녀가 치매상태에서 이루어지 다른 자녀에 대한 증여가 무효라고 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소송에서 최대의 쟁점은 부모님의 치매 정도에 따라 의사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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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진단서, 소견서 및 각종 검사결과 등 의료기록의 내용과 두 번째는 행위자의 평소 건강, 정신상태를 비롯한 (증여)계약 당시의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고, 이 중 의료기록과 관련하여서는 의료전문가가 아닌 법원이 정확한 의료기록에 대한 해석이 어려우므로 의료기록에 대한 전문감정인(의사)의 의료기록감정질의를 통해 행위 당시 증여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는 묻는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료기록 감정에서 의사능력이 부인되거나 인정되는 경우 그 결과가 의사능력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인데요.

 

따라서, 중증도 이상 치매 검사결과(MMES, CDR )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소송 과정에서 의료기록감정을 신청하는 것은 신중히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 법원은 반드시 의학적 소견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52065231 판결 등)하면서 의료기록감정 의견과 반대되는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치매로 인한 의사능력의 판단에 있어서는 의료기록상의 정신상태 유무 판단도 중요하지만, 평소의 건강상태나 그 외 행위자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주변인들의 진술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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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 법률사무소 율샘 허윤규, 김도윤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성년후견 등 상속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으며,

 

최신 판례, 법리 연구 등을 통하여 상속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며 이를 유튜브 법선생TV’를 통하여 친절히 설명하며 상속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치매로 인한 상속분쟁에 있어서는 무조건 의료기록상의 진료내용이나 검사기록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평소 부모님(망인)의 건강 및 정신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특히, 증여나 유증당시에 망인이 행적에 관한 진술 녹취 또는 동영상 등 최대한 관련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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