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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꼭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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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율샘법율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3-11-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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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받으시게 되면,

 

소장 및 증거자료외에

민사소송절차 안내, 요약 쟁점정리서면, 전자소송 안내문, 답변서 요약표 등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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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사소송절차 안내를 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안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소장을 받고 경황이 없어 시간을 보내다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당장 이번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한다고 하시는 의뢰인들도 계십니다.

 

 

민사소송법 제256(답변서의 제출의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5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인데요.

 

물론 위 규정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갑자기 소장을 받고나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고 그에 맞는 증거자료를 갖추어서 제출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위 기간 안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는 보통 형식적 답변서를 내게 되는데a904ac218f30f3f805e313b1bf0acb91_1699164933_541.JPG


이는 피고의 입장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툴 예정이니 조금 기다려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이러한 형식적 답변서나 아니면 진짜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답이 적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민사소송법 제257(변론 없이 하는 판결)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이러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 다투는 절차 없이 바로 선고기일을 잡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게 됩니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100% 지게되는 것이죠.

 

이렇게 패소하게 되면 당연히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므로 그에 따른 강제집행 등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원고의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도 피고가 책임지게 되니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툴 예정이라면 가능한 위 기간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죠

 

민사소송법 제257(변론 없이 하는 판결)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위 기간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 선고기일은 취소가 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되게 되니,

 

30일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넘겨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혔다 하더라도 선고기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편,

 

내가 소장을 받았는데 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고 싶지 않다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민사소송법 제257(변론 없이 하는 판결)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변론기일 없이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보수의 감액)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03. 6. 9., 2020. 12. 28.>

 

이와 같이 피고가 전부 자백을 하거나 무변론으로 판결이 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2분의 1로 감액해주는데,

 

보통 실무에서는 피고가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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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장을 받고 나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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