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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 전 유류분을 원인으로 가처분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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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율샘법율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3-11-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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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상속재산 전부 또는 대부분을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이로 인하여 최소한의 상속분조차 받지 못하게 된 공동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이전받은 공동상속인이나 제3자가 이를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가처분, 가압류입니다.

 

생전 증여나 유증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유류분 반환의 원칙적인 모습은 원물반환이기 때문에 주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게 됩니다.

 

,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신청하여 묶어두는 것이죠

 

만약 금전으로 유류분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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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말씀드린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에 상대방이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거나

 

민법 제1117(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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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유류분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유류분의 소멸시효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본인의 재산 전부를 공동상속인 중 1명에게 생전에 증여하였고 실제 남은 상속재산이 없습니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될 것이 명백한데

 

그 재산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모두 처분하거나 써버릴 것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이 경우 과연 유류분을 원인으로 가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경우에는 유류분을 원인으로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당연히 상속권도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얻게 되는 상속인의 권리입니다.

 

유류분도 위 상속권에 포함이 되는데요.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이라면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발생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유류분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실무적으로도 유류분의 침해를 원인으로 가처분이든 가압류든 신청을 하려면

 

본인의 유류분이 어떻게 침해되었고 얼마가 침해되었는지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이라면

 

상속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류분 침해여부 및 유류분 침해정도도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버님이 본인의 모든 재산을 생전에 증여했다 하더라도

이 경우 아버님이 사망하시기 전까지는 유류분을 원인으로 가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아버님께서 생전에 증여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잘 정리하시고

 

아버님이 사망하신 이후 신속히 가처분 및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본인의 유류분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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