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cg board

금양임야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율샘법율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3-11-05 15:21

본문

 a904ac218f30f3f805e313b1bf0acb91_1699165265_1717.jpg



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금양임야란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분묘주변의 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보통 선산이라고 합니다.(3000)

 

묘토란 분묘의 수호, 관리나 제사용 자원인 토지로서 특정의 분묘에 속하는 것으로서 묘토의 농지는 그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금양임야는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

 

이는 전통적인 조상숭배와 제사봉행이라는 우리의 전통을 보전하는 목적으로서 그 소유권을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전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

 

선산의 소유권이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어 분산이 되면 추후 관리가 어렵게 되고 이러한 조상숭배와 제사봉행이라는 전통을 보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민법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3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1998. 12. 31., 2001. 12. 31., 2010. 2. 18., 2013. 2. 15.>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보통 금양임야가 문제되는 경우는,

 

상속세와 관련이 되는데,

 

상증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금양임야 등의 경우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선산이 민법 제1008조의 3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과세관청과 따지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요즘은 선산의 경우에도 개발이 되거나 수용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면서 상속인들간에도 금양임야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a904ac218f30f3f805e313b1bf0acb91_1699165200_1324.jpg

 

실제 저희 사무실에서도 다수의 금양임야와 관련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금양임야에 대한 판례가 많지 않고

과세관청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닌 상속인간 금양임야에 대한 사건도 많지가 않아서 금양임야에 대한 사건이 쉽지는 않습니다.

 

법원도 금양임야에 대하여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다수의 사건을 진행하며 판례들을 분석한 결과 금양임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최소한 금양임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금양임야 판단 기준

 

제사주재자가 누구인지

이 사건 부동산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분묘가 설치된 부동산에 관하여 벌목된 사정이 없는지

위 분묘를 누가 어떻게 관리해왔는지

금양임야의 주변에 도로나 민가가 인접해 있는지

향후 토지개발 가능성이 있는지(이장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아버님께서 위 부동산 및 분묘 등을 관리하게 된 경위

다른 상속인들과의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협의 내용은 어떠한지

만약 위 토지가 개발될 경우 이를 다른 상속인들과 분배할 여지가 있는지(조정의 가능성)

추후 위 부동산을 금양임야로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주재자가 누구냐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제사주재자가 금양임야 등을 승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의 해석상 제사주재자만이 금양임야임을 주장하고 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 5. 11.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사주재자에 대한 판례를 변경하였는데요.

 

 




변경전

변경후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유체인도등]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3. 5. 11. 선고 2018248626 유해인도

 


a904ac218f30f3f805e313b1bf0acb91_1699165241_8267.jpg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남, 장손 등 아들이 우선하고 아들이 없는 경우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하였으나

 

위와 같은 견해를 변경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금양임야와 관련하여 이번에 변경된 판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하구요

 

두 번째로 당연히 분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사주재자를 기준으로 어떤 분들의 묘가 언제 설치되었는지 등이 중요하구요

 

세 번째로 금양임야의 정의에 따라 묘지를 조성하는 목적 외에는 벌목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보통 항공사진 등으로 확인을 합니다.

 

네 번째로 실질적으로 누가 분묘를 관리해왔는지 여부, 특히 제사주재자 그리고 그 위의 선대가 그 분묘를 관리해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 금양임야의 주변에 도로나 민가가 인접해 있는지, 향후 토지가 개발이 되어 묘가 이장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이 중요하구요

 

금양임야 소송의 경우 법원에서는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만약 그 금양임야가 개발이 된다면 그 개발이익을 다른 상속인들과 나눌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요건 외에도

 

실제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는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실제 소송에서는 판사님께서 직접 임야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증을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금양임야에 관한 분쟁이 있다면 가능한 위와 관련된 자료를 지참하여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a1e6bf5cb8d5c448c25b9efa9a04eb5_1642557106_1103.png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