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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위헌 결정 분석 !!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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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율샘법율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4-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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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샘입니다.

2024. 4. 25. 유류분제도에 대한 3번째 위헌심사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1. 유류분제도의 도입 이후 3번째 위험심사 과정


유류분 제도는 특정인이 유산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77년 도입되었고, 망인이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하더라도 배우자나 자녀들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그 입법 목적이었으며,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을 보장받아 왔습니다.

헌재는 앞서 2010년에 합헌 7인, 한정위헌의견 2인으로 유류분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고, 2013년에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 여부 논란이 이어져왔고, 특히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피면서 헌법재판소는 2023. 5. 17. 유류분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변론을 실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2024. 4. 25. 위헌결정의 핵심

이번 결정의 핵심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고,

②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③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불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합치 결정을 한 위 ②, ③의 규정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것입니다.



3. 2024. 4. 25. 위헌결정의 구체적 내용


◎ 형제 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의 단순 위헌

헌재는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독일·오스트리아·일본 등은 형제자매 제외)는 이유로 단순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의 헌법불합치

-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112조에서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의 헌법불합치

- 헌법 재판소는 민법 제1118조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므로, 기여상속인은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응하여 위 증여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 8334 판결 참조)고 하였습니다.

- 아울러, 최근 대법원은 기여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기여에 대한 대가로 받은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기여상속인이 기여에 대한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기는 하였으나, 위 판결만으로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 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하였고

결국, 기여분을 준용하지 않는 유류분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을 하게된 것입니다.



4. 2024. 4. 25. 위헌결정의 의의

○ 우리나라 유류분제도는 민법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되었고, 그 이후로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그대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 헌법재판소는 과거에 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여 유류분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민법 제1113조 제1항 중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는 부분과 ② 민법 제1118조 중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합헌으로 판단 한 적이 있음(헌재 2010. 4. 29. 2007헌바144 및 헌재 2013. 12. 26. 2012헌바467)



○ 헌법재판소는 2023. 5. 17. 유류분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변론을 실시하였고, 이후 재판관들이 여러 차례 평의를 통하여 유류분에 관한 치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1) 중 ①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② 유류분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그리고 ③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언하게 됨.



○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민법상 유류분제도와 관련하여, 제도 자체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유류분제도를 구성하는 각 유류분 조항(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제1118조)4)의 합헌성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시한 최초의 결정으로써, 그 결과 유류분제도는 오늘날에도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는 점에서 헌법적 정당성은 계속 인정하면서도 일부 유류분 조항(유류분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위헌(헌법불합치)을 선언하고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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