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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위헌 결정 분석 핵심내용!!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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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율샘법율사무소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4-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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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샘입니다.



2024.4.25. 유류분제도에 대한 3번째 위헌심사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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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고,

②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③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불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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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의 헌법불합치

-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112조에서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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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최근 대법원은 기여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기여에 대한 대가로 받은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대법원 2022.3.17. 선고 2021다230083.230090 판결). 기여상속인이 기여에 대한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기는 하였으나, 위 판결만으로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 1008 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하였고

=결국, 기여분을 준용하지 않는 유류분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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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율샘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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